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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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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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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