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23.11.29>
1.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23.11.29>
③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9>
④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2023.11.29>
⑤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2023.11.29>
1.제35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