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4조의2 (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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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1.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및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3점
2.「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매 1개월마다 0.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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