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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