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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