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9조 (잘못된 입력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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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벌과금등의 금액이 잘못 입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벌과금등의 금액이 잘못 입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그 요지를 표시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그 내용을 정정한다.
2.제1호의 경우 초과액이나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관하여는 붉은 글씨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덧붙여 적는다.
3.제2호에 따라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벌과금의 조정 시 벌과금등의 종류가 잘못 입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오납(過誤納)이 있는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를 초과액으로 하며, 집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를 부족액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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