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지명수배) 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의2조 · 지명수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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