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집행 순위제4조 · 사무연도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제6조 · 벌과금등의 조정제7조 · 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