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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의3조 ·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2025.12.31>
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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