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2025.12.31>
②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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