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8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공소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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