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8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공소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공소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