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3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한 벌과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2.납부의무자가 납부신청을 한 경우
3.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4.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②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의 경우에는 제2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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