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3의2조 · 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2(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등에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벌과금등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과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벌과금등은 "보관금"이라 한다.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