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의3 (지명수배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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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1.벌금 또는 과료가 완납된 경우
2.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가 검거되거나 자발적으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따른 경우
3.제12조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허가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4.형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5.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나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이 있는 경우
6.벌금 또는 과료 미납액이 노역장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경우
7.그 밖에 지명수배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검사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등 일시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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