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의3조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벌과금등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입금전용계좌로제15의3조납부대행기관납부의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2025.12.31>
②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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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ㆍ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과 처리절…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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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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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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