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의3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산지관리법골재채취법 시행령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지질자원연구원협회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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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9>
1.골재자원조사 결과
2.법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4.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5.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리법」 제25조ㆍ제30조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 허가ㆍ신고수리 현황
6.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현황
7.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운영현황
8.그 밖에 골재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조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 2021.10.20>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 2021.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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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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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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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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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