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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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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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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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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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