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산업표준화법신용평가인증제14의4조한국산업표준시설ㆍ장비골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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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1.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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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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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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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