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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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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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 하자보수 등제16조의4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제17조 ·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제17조의2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제17조의3 ·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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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증표의 서식제18조의2 · 수수료제1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