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가 골재채취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평가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수수료협회품질관리전문기관홈페이지인터넷금액국토교통부장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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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가 골재채취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평가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협회는 수수료 금액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7.2>
법 제48조의2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금액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6.7>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2022.6.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7.2, 2022.6.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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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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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가 골재채취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평가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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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