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0조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안전검사등정보안전검사공연장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2.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에 관한 정보
2.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3.안전검사등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