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4조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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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합격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3.6, 2023.1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23.1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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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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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해야 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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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