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4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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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합격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합격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3.6, 2023.11.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23.1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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