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4조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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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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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해야 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