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2.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3.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공연장운영자는 영 제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이하 이 조에서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공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