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6조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방화막공연장제외대상설치문화체육관광부장관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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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2.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3.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공연장운영자는 영 제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이하 이 조에서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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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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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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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