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군수품을 청구할 때에는 군수품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수품 지원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품 지원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한 후 소속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출납명령서와 함께 군수품을 청구한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 군수품을 출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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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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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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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