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군수품을 청구할 때에는 군수품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수품 지원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품 지원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한 후 소속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출납명령서와 함께 군수품을 청구한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 군수품을 출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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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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