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5조 (정비대충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0조(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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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의4에 따라 확보된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다만, 지역적인 조건으로 신속한 장비의 대체가 제한되는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