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의2조 (관할구역 이탈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22>
2. 조문 관계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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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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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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