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④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공사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5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어촌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