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위탁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0.7.1>
1.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함께 인용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함께 인용농어촌공사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 함께 인용농어촌공사법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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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형법 제35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법 제3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어촌공사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어촌공사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1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35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2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35조제2항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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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1항,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자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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