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0.7.1>
1.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