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위탁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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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0.7.1>
1.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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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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