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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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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