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의2조 (식품자원개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자원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식품자원개발부연구개발농식품자원식량작물농촌지도관활용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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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자원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식품자원개발부에 식생활영양과ㆍ발효가공식품과ㆍ푸드테크소재과 및 품질관리평가과를 두며, 식생활영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푸드테크소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식생활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문화자원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2.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3.전통음식의 발굴 및 계승발전에 관한 연구
4.영양기능성분 데이터 구축 및 국가식품성분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5.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연구
6.농식품자원의 수요자 기반 소비 확대 및 정책지원연구
7.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발효 미생물ㆍ원료 및 기반ㆍ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성 향상에 관한 연구
3.농산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소재 개발 및 정보화에 관한 연구
4.천연발효 첨가물 개발 및 이용기술 연구
5.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6.농산물 가공기술의 실용화 등 부가가치 증진에 관한 연구
7.농산자원의 식품가공 소재화에 관한 연구
8.전통주 등의 과학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푸드테크 접목 미래 식품 소재 개발 및 데이터 구축 기반 연구
2.농식품자원의 유용성분 구조해석, 생리활성 평가, 대사생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3.농식품자원의 푸드테크 소재화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4.농식품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원료ㆍ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
5.농산부산물의 활용 기술 개발 및 자원순환에 관한 연구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량작물 등의 용도별 품질 및 감각평가에 관한 연구
2.식량작물 등의 수확 후 건조, 저장 등 스마트 품질 제어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식량작물 등의 포장ㆍ유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식량작물 등 기후변화 대응 품질ㆍ안정성 평가 및 증진 기술 개발
5.농식품자원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관한 연구
6.식량작물 등의 품질표현정보 축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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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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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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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자원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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