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813
article_no:16
위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7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ㆍ승인ㆍ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5.29>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 3항 2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 outgoing제5조
위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0 1항 도시공원위원회
"각 호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
→ outgoing제50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1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outgoing제113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9 1항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제16조의2제1항"
→ outgoing제9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의2 1항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 outgoing제16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3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outgoing제30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 outgoing제9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
← incoming제2조
cites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녹화계획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위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하"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①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 incoming제8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
← incoming제27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 incoming제19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 신고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 incoming제33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 incoming제27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 incoming제70조
인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 공원점용허가
"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 incoming제3조
인용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3조 실시계획 작성기준
"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 높이 및 배치계획 등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공원조성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incoming제2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