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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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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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의 구분과 그 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표준교육과정의 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이론 | 실기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상담방법이해 상담기법과 대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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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2 ·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제20조의3 ·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20조의4 ·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제20조의5 ·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20조의6 ·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0조의7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8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제20조의9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제20조의10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제20조의11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제20조의12 ·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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