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7.20, 2016.1.29, 2018.6.20, 2021.12.31, 2026.3.4>
1.삭제 <2026.3.4>
2.제2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2022년 1월 1일
3.제20조의5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2022년 1월 1일
4.제20조의9 및 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삭제 <2026.3.4>
6.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6.1.29, 2018.6.20, 2018.12.28, 2022.12.30, 2025.3.11>
1.제5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제14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2015년 1월 1일
4.제20조의7 및 별표 2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2015년 1월 1일
5.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제20조의8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2015년 1월 1일
7.삭제 <2025.3.11>
8.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