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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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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1.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1.장례식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
2.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2.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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