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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