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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10조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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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敎具) 목록을 포함한다] 1부
4.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사업계획서 1부
6.별표 3 제3호에 따른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20조의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2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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