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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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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18.6.20>
1.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라.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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