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신의 약품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신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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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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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
1.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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