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9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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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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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 강의실ㆍ사무실 | 1)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의실은 이론강의 전용강의실과 실기연습 전용강의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강의실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교구 보관시설 | 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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