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5조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비료생산업 등록증 사본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2.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에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 또는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