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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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비료생산업 등록증 사본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2.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②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에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 또는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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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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