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6조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거짓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가장 좋은최고특수 제조비료광고내용효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거짓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료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2.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3.비료에 관하여 추천ㆍ인증ㆍ보증 등을 받은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ㆍ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현하는 광고
2.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가장 좋은", "최고", "특수 제조"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2. 조문 관계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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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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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거짓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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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