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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1조 · 인사기록의 종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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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1>

1.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선서문
3.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경력증명서
7.전력조사회보서
8.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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