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1>
1.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선서문
3.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경력증명서
7.전력조사회보서
8.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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