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①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0조제4항에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2.입ㆍ퇴원확인서
3.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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