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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 정ㆍ현원 대비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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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ㆍ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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