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응시자의 제출서류전자정부법국가기술자격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험실시권자행정정보공동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의 시험에 대하여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한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9.7, 2007.12.13, 2011.1.3, 2019.1.24, 2023.5.9, 2025.12.31>
1.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운전면허증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5.1.9, 2020.3.13>
1.최종학력증명서 1통
2.경력증명서 1통
3.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및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3, 2015.6.30, 2019.1.24, 2023.5.9, 2025.12.31>
1.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
3.운전면허증
시험실시권자는 응시자가 영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영 제42조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증(최종시험예정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영 제42조의2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가.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영 제44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9.7, 2007.12.13, 2024.8.14, 2025.12.31>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