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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 응시자의 제출서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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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의 시험에 대하여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한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9.7, 2007.12.13, 2011.1.3, 2019.1.24, 2023.5.9, 2025.12.31>
1.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운전면허증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5.1.9, 2020.3.13>
1.최종학력증명서 1통
2.경력증명서 1통
3.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및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3, 2015.6.30, 2019.1.24, 2023.5.9, 2025.12.31>
1.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
3.운전면허증
시험실시권자는 응시자가 영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영 제42조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증(최종시험예정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영 제42조의2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가.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영 제44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9.7, 2007.12.13, 2024.8.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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