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인사기록관리자
2.인사기록관리담당자
3.본인
4.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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