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 (인사기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인사기록의 작성인사기록소방공무원소방기관인사기록관리자초임보직사유인사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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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사기록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분실한 때
2.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4.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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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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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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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