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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의2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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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영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2.6.3, 2025.12.31>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ㆍ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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