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9, 2020.3.13, 2023.5.9, 2024.8.14>
②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9>
③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④삭제 <2022.6.3>
⑤삭제 <1999.6.7>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7, 2015.6.30, 2024.8.14>
⑦삭제 <2025.12.31>
⑧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경우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9.1.11, 2015.1.9, 2020.3.13, 2021.7.13>
⑨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3>
⑩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