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채용시험의 가점)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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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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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면허증 소지자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 1퍼센트 소방업무 관련 분야 |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비고: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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