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11조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호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